얼마 전 72세 연세 드신 어머니 핸드폰으로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게 뭐냐고' 물으셨고 그 카톡 내용을 확인해 보니 " 박**님이 2022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병·의원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등 제외) 총액이 적용상한액 103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동의계좌로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써져 있었고 최근 뉴스에 나온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제"에서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환급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지도 않는 큰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20만 원 좀 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께서 작년 2022년. 1월 31 ~2022년 12월 31일까지 편찮으셔서 병원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병원에 많이 다니셨는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환급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금만 환급받는 게 아니라 병·의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며 상한제 적용 구분은 사전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환급: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고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환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대부분 사람들이 사후환급에 해당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액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23.1.1~2023.12.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600만 원(A병원:400만 원, B병원;100만 원, C의원:100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얼마가 나올까?
☞ 600만 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87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513만 원(건강보험료 환급금)
▶ 2024년 8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큰돈이기 때문에 위에 건강보험료 환급/신청하기에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대부분 직장인들은 4대 보험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4대 보험에서 국민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데 내가 얼마의 월급 또는 얼마의 소득이면 국민 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 들자면 이해하기 쉽게 4대 보험적용 직장인은 한 달 급여가 300만원이고 자영업자인 경우 한달 수입이 300만원 일경우
㉮ 4대보험 적용 직장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금액: 119,970원
② 자영업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산출금액 : 239,940원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월 소득 300만 원일 경우, 단위: 원)
보수월액(월기준) | 3,000,000 |
직장건강보험료 | 119,970 (1+2) |
(1) 건강보험료 | 106,350 |
(2) 장기요양보험료 | 13,620 |
<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
소득(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 1,020,633 |
지역건강보혐료 | 239,940 |
(1) 건강보험료 | 212,700 |
(2) 장기요양보험료 | 27,240 |
< 자영업자 매출 외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
결론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인 건강보험료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근무하는 사업주가 부담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 본인은 실제로 나온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건강보험료 대상자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 사업소득자 등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을 계산할 때 이용하는 보험료율도 매년마다 상승하여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가중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건강보험(%) | 6.07 | 6.12 | 6.12 | 6.24 | 6.46 | 6.67 | 6.86 | 6.99 | 7.09 |
장기요양보험(%) | 6.55 | 6.55 | 6.55 | 7.38 | 8.51 | 10.25 | 11.52 | 12.27 | 0.9808 |
< 연도별 보험료율 >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조회 및 신청과 건강보험료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꾸 올라가는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애기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상한제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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