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분들이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지만 4대 보험이 얼마나 월급에서 제하고 나오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외에 급여(월급)에서 제하는 건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종합해서 얼마의 급여(월급)이면 얼마가 빠지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1.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할 보험료의 50%(절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으면 이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 예시표를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시) 만약 2,500,000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계산을 보면
▶ 급여(월급)에서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88,620+11,350)만 제하고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 계산하기
국민연금도 근로자가 납입할 보험료의 50%(절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예시) 만약 2,500,000 원의 급여(월급)를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료 계산을 보면
▶ 급여(월급)에서는 연금보험료 225,000원에서 절반인 112,500원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근로자가 부담한다.
3. 고용보험료 계산하기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료이 정해지는데 고용보험도 근로자가 50% 부담하고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는데 여기서 사업주는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부담금 높지 않음)
예시) 만약 2,500,000원의 급여(월급)를 받는 직장인의 고용보험 계산을 보면
▶ 급여(월급)에서 고용보험료 총 51,250원에서 근로자는 22,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오늘 예시는 250만원 급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만약 본인이 3백만 원, 4백만 원 등의 급여자라고 하면
아래 정부에서 운영하는 4대 보험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본인의 4대 보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며 위험률이 높은 사업자일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높게 계산됩니다.
예시) 만약 2,500,000원의 급여(월급)를 받는 직장인의 산재보험 계산을 보면
※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우리가 급여(월급) 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 외에 원천징수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10%인 주민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다르게 징수됩니다.
예시) 만약 2,500,000원의 급여(월급)를 받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단, 조건은 배우자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일 경우)
▶ 급여가 250만 원이고 두 자녀가 있다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7,040원입니다.
[ 만약 급여를 더 올려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
예시) 만약 5,000,000원의 급여(월급)를 받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단, 조건은 배우자와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일 경우)
▶ 급여가 500만 원이고 두 자녀가 있다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199,760원입니다.
☞ 위와 같이 급여(월급)가 높을수록 근로소득세도 또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 !!!
아래 근로소득세 계산은 국세청홈텍스로 연결되면 국세청홈텍스에서 근로소득세 계산은 밤24:00~ 오전 06:00 사이에 조회가 되지 않으니 꼭 잊지 마시고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이미지를 보면 근로소득세 계산하는데 80%,100%,120% 선택하는 이유는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부담이되서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정산할려고 80%를 선택하는 목적이 있고 120% 선택은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근로자 분들이 선택하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100%를 선택한다고 하니 크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의 2,500,000원 40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제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급여명세서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 위와 같은 급여 명세서를 원하신다면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급여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양식이 없는 회사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무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이 만약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등 월급쟁이라고 하면 쉽게 본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또한 급여를 받았을 때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끔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다보니 실수령액이 적어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니 좋고 산재보험은 근무 중 다쳐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좋고 고용보험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 됐을 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이 한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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