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세금환급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4대보험 적용 근로자인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알바,사업소득자,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은 3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고 자기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다면 세금환급받게 되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알바,사업소득자,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급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세금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세금환급금 조회하기
① 먼저 포털싸이트(네이버,다음)에 들어가셔서 검색란에 "국세청 홈텍스"라고 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② 두번째는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로그인 하실때는 왠만하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회원가입하고 아이디와 비번만 있으면 중간에 조회에 들어가면 2단계 본인인증을 거쳐야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니깐 아예 처음부터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③ 납부,고지,환급 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국세 환급금 찾기,환급금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가 보일 것입니다.
④ 여기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누르고 조회기간을 2023년1월1일~2023년9월03일까지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우측에 1년 경과 미수령을 체크하고 누르고서 환급금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될 겁니다.
⑤ 이렇게 하면 과거 본인이 세금환급받은 내역도 알 수 있고 세금환급금도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일로부터 5년이내의 세금환급금만 조회가능하며 이전 환급금은 세무서로 문의하시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건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2. 4대보험적용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중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에 지급 받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근로자 개인통장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급을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월급과 함께 연말정산환급금을 월급날에 보통 같이 지급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라면 투명하게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회사일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얼마만큼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처음에 국세청홈텍스 메인 화면에 로그인 하고고 들어가시면 맨 우측에 ' MY홈텍스" 라고 쓰여진 곳으로 들어갑니다.
② 그런 다음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를 클릭한 다음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근로자 본인의 환급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보여집니다. 물론 회사에서 알아서 다 잘해주겠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 꼭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자 연말정산 세금환금금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 보았고 이번에는 "삼쩜삼" 이라고 세금환급을 대행해주는 싸이트가 있어 삼쩜삼을 이용하여 세금환급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3. 삼쩜삼을 활용한 세금환금금 알아보기
① 제일 먼저 " 내 숨은 돈 확인하기" 클릭합니다.
② 환급액 조회하기 를 클릭합니다.
③ 카카오 계정으로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대부분 카카오 계정이 있으시죠,
④ 중간생략하고 마지막 쯤에 요렇게 나오네요.
⑤ 제일 마지막에는 저는 저렇게 나요내요. " 지금은 환급대상자가 아니에요"
매년마다 제대로 신고하고 환급금 타먹은 사람은 저렇게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이니깐 2018년까지의 수입과 환급가능 금액이 조회됩니다.
⑥ 진짜 제일 마지막 하일라이트입니다. 추가 환급금을 애기하면서 연금보험을으로 유도하내요. 여기에서 낚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듯 합니다.
연금계좌의 저축은 절대 은행에서 하는 적금아닙니다. 세액공제 받는 민간연금을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본인이 1년 동안 불입한 돈의 13.2~16.5% 까지 환급 받는 금액입니다.
단, 세액공제 받는 연금보험이 중도에 해약하면 발생하는 손실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 중도에 해약하면 은행적금이 아니라 보험회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100%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에 해약하면 본인이 연말정산때 환급받은 금액 일부를 다시 돌려 줘야 합니다.
위의 2가지 국세청환급금 조회하기와 삼쩜삼을 활용한 세금환금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가지 방법이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모르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두 군데 싸이트를 방문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소수 가격과 요소수 구매 방법과 넣는법(넣는 방법)그리고 주의할 점 (0) | 2023.09.09 |
---|---|
2023년 추석 선물 추천과 각 회사 추석 선물 구경하기 (2) | 2023.09.08 |
미국 UFO 미확인비행물체 제보 싸이트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3.09.02 |
'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 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 2023.08.26 |
1채당 990만원 태백시 동점동 동점아파트 매매가를 보면서 (1) | 2023.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