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존 「식품등의 표시기준」 규정과는 별도로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에서 추가로 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에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된 큰 골자는 나트륨 저감 표시기준 적용대상이 추가로 확대 되었다는 것과 당류 저감 표시 대상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덜 짠' 식품과 '덜 단'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
시중 유통중인 나트륨 · 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25% 이상 줄인 경우
제품 포장지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
< 예시 >
☞ 당류는 이번에 신설되어 예시는 없지만 아마도 위의 제품처럼 겉포장지에 '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되어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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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 주요 개정내용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농후발효유에도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정 |
적 용 대 상 |
유탕면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탕,찌개,전골) |
1.나트륨 저감 표시 - 유탕면 -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김밥,주먹밥 -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찌개전골,냉동밥 - 만두 |
2.당류 저감표시 - 가공류 - 발효유 - 농후발효유 |
< 주요 개정내용 >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즉석섭취식품에서는 '김밥','주먹밥'이 추가되었고 즉석조리식품에서는 '냉동밥'이 추가되었으며 만두류에는 '만두'가 되었습니다.
「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 의 차이점
구분 | 식품등의 표시기준 |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 |
저감표시조건 | 동일 유형 제품 중 시장점유율의 높은 3개이상의 제품과 저감 표시대상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평균값의 차이가 최소 25% 이상 |
1.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2.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저감하여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 |
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9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
아무래도 제품 포장지에 "덜 짠, 나트륨 줄인, 덜 단, 당류 줄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맛보다는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인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 또한 한 번쯤 생각하고 제품을 고를 거 같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의 선택을 많이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짠 음식과
단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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