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그랬으니깐요. 하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자격조건이 된다면 청년안심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청년안심주택이 어떤 것이고 입주자격과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함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1.1.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1) 민간임대
-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공공임대
1.2.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1) 민간임대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95%수준
2.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2.1. 청년형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 미혼입니까?
- 무주택입니까?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입니까?
- 본인 자산 가액 2억 9,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십니까?
▶ 위의 질문에 모두 "예"가 되면 청년안심주택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신혼부부형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까?(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까?(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입니까?
-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십니까?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 위의 질문에 모두 "예"가 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안심주택 찾기
4. 청년안심주택 모집 공고
5. 청년안심주택 각종 금융지원
5.1.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5.1.1.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5.1.2. 신청 대상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6,006,451원 / 3인가구:8,061,838원) |
- 청년 : 2억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
5.1.3.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5.1.4. 신청절차
5.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5.2.1. 신청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 개원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2.2. 신청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 불가
5.2.3.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5.2.4. 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0.9% |
5.2.5.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 + 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5.2.6. 신청절차
신청절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5.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5.3.1. 지원요건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자
5.3.2. 신청주택요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5.3.3. 대출 한도와 지원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5.3.4.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5.4. 청년월세지원 사업
5.4.1.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5.4.2.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5.4.3.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탈(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2023.05.03(수) ~ 05.16(화) 18:00 마감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5.4.4. 지원내용과 거주요건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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