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조건과 각종 금융지원 알아보기

by 부부남 2023. 8. 10.
반응형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그랬으니깐요. 하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자격조건이 된다면  청년안심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청년안심주택이 어떤 것이고 입주자격과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현재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함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1.1.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1) 민간임대

  • 일반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공공임대

1.2.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1) 민간임대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95%수준

 

 2.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2.1. 청년형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 미혼입니까?
  • 무주택입니까?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입니까?
  • 본인 자산 가액 2억 9,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십니까?

도시근로자 소득기준표.xlsx
0.01MB

▶ 위의 질문에 모두 "예"가 되면  청년안심주택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신혼부부형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까?(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까?(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입니까?
  •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십니까?

도시근로자 소득기준표.xlsx
0.01MB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 위의 질문에 모두 "예"가 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안심주택 찾기

 

 

4. 청년안심주택 모집 공고

 

 

 

5. 청년안심주택  각종 금융지원


5.1.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5.1.1.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5.1.2. 신청 대상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6,006,451원 / 3인가구:8,061,838원)
- 청년 : 2억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5.1.3.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5.1.4.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금융지원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

soco.seoul.go.kr

 

5.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5.2.1. 신청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 개원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2.2. 신청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 불가

 

5.2.3.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5.2.4. 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0.9%

 

5.2.5.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 + 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5.2.6. 신청절차

신청절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5.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5.3.1. 지원요건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자

5.3.2.  신청주택요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5.3.3. 대출 한도와 지원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5.3.4.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5.4. 청년월세지원 사업


5.4.1.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5.4.2.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5.4.3.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탈(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2023.05.03(수) ~ 05.16(화) 18:00 마감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5.4.4. 지원내용과 거주요건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함께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되는 글  >

 

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기

7월 14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소득,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영' 정책자금을 내놓았다. 기존에 나온 햇살론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지원대상, 지원보증한도,

rccamp01.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