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자. 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실업급여에 대한 애기가 나온다. 실업급여는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으로 실직이 되었을 때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업급여의 문제점
이번에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칼를 빼든다고 한다. 실업급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근무일수와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근무일수이다. 최소 180일를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은 180일만 근무하고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고하도록 근무태도나 회사와의 불협화음을 일으켜 퇴사를 유도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몇 달간 받다가 다시 재취업하는 꼼수를 부리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가 2018년부터 연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이번에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제도개편안이다.
실업급여받는 금액
고용보험 가입자가 다니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실직하면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직전 평균 임금의 60%이다. 근데 여기서 실업급여 하한액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 61,200으로 매월 18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를 안 해도 받는 실업급여가 많다 보니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늘어나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어 반복수급을 줄여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먼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수
② 고용정보 홈페이지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구직등록
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④고용센터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는다.
⑤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다른 수입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
4주에 1번 이상 면접만 보거나 구직 프로그램에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는 것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 검증하는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실업급여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
결론
이러한 허술한 절차를 보완하여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구직자를 돕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세금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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