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에 'TV수신료 분리확정' 기사를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내가 내는 TV수신료가 얼마이더라??라는 의문점이 들었고 인터넷을 찾아 확인해 보았다. 여러분들은 TV수신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TV수신료가 어떻게 징수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납부되는지, 또 분리확정되면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거의 모든 집에 TV는 다 한 대씩 있을 것이다. 어떤 물건을 사용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TV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집에서 TV를 시청하면 TV수신료라는 것을 납부하는데 TV수신료가 소액이고 또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합쳐져서 납부되기 때문에 TV수신료에 별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다. 생각해 보자. TV수신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이번에 기사를 보고서야 내가 내는 TV수신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았으니깐.
1.TV수신료는 얼마일까?
바로 위의 고지서에 적혀 있는 숫자이다. 바로 " 2500원"
맞다. 우리가 내는 TV수신료는 2500원이다. 근데 한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간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의 금액이 무려 6800억원이라고 한다. 공용 방송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KBS 수신료 수입이다.
이러한 큰 금액이 모이다 보니 예전부터 수신료에 대한 말들이 끊이지 않았던 거 같다. 이제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령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하던 것을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게 되었다.
그럼 이제부터 변경된 TV수신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 TV수신료 납부방법
2-1. 계좌 이체 등로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던 고객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별도로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
2-2. 예금계좌,신용카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고객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8월중에는 별도의 TV수신료계좌 일괄발송
2-3. 대단지 아파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 신청
한국전력에서도 관리사무소 등에 분리징수 협조 요청한다고 함.
3. TV 수신료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월 수신료 2500원에서 미납 수신료의 3% 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한 70원 정도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미납하면 소액이라도 국세체납으로 등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30년 만에 개정되었으니 아마 말도 많을 거 같다. 전기고지서와 같이 납부가 되어 수신료가 잘 걷혀을 테지만 이제는 소액이라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 같다. 국영방송국인 KBS의 운영이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KBS 주말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MBC, SBS 보다 좋은 점은 광고가 적다는 것이다. 타 방송국은 국영방송국보다 지원을 많이 못 받으니 광고로 모든 방송국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광고시간도 긴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KBS의 경영이 힘들 것으로 보이지 국민들의 수신료로 의존하지 않고 생존한다면 국영방송국으로써의 가치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작게나마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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