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2024년 최저임금을 놓고 2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계는 조금이라도 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2차 수정안인 1만 2천 원을 관찰시키려고 할 테고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여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양쪽의 애기는 다 틀린 애기는 없지만 대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영세 기업, 소상공인들은 현재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씩 증가됐는지 확인가능하네요.
구 분 | 시 급 | 월 급 |
2023년 | 9,260원 (2022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이미 법정심의기한인 6월 29를 넘긴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줄다기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이 나왔으니 다음 주에는 3차 수정안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고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 중재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수정안 제출에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8월 5일 이내 결정을 하게 된다. 최저 임금의 효력 발생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병과 가능)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 임금 2차 수정안
1만 2000원 vs 9700원
근로자들의 월급 돈봉투 무게가 달라지는 최저임금.
과연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에 결정될지 벌써 다음주가 더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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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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