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동네를 다니다 보면 MG라는 간판이 화려하지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가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뱅크런 애기도 나오고 부도애기도 나오고 썩 듣기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면서 새마을금고가 정말 부도가 날까? 두 번 세 번 생각해도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과 확신이 든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고 한다.
혹여나 경영의 잘못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실이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은행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는 생각이 다. 그만큼 서민들에게 시중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동네에 점포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 급할 때 이용하기 더 편한 은행이 어디 있을까? 새마을금고가 부실이 나면 서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텐데 절대 정부차원에서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일시적인 경영난을 이겨내고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닐까?
새마을금고를 절대적으로 믿게끔 해주는 것은 바로 예금자 보호법이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오늘 행전안전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 건전성 안심 수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 적용 | ||
- 예수금은 259.6조원(6.29일 기준, 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 - 연체율은 6.18%(6.29일 기준, 잠정)으로 6월 하순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 유지 -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이며 LTV 60%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감독 중 - 특별검사(30개 금고, 7월)‧ 특별점검(70개 금고, 8월)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 실시-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도 1인당 5천만원까지 가능 |
최종적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서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 가능하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새마을금고 6월 말(6.29일 기준) 예수금은 259.6조 원(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 원 대비 8.2조 원 증가하고 있으며 예수금은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감소해 왔으나, 5.2일을 최저 기점(257.7조 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고 하네요.
예수금도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도 감소하고 있고 정부에서 적극 관리감독한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꾸 매스컴에서 안 좋은 애기가 나오면 군중심리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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