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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가에 내놓은 배너 하나가 눈에 띄어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배너 문구에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라는 글이 써져 있어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왜 가입할까?
다음과 같은 전세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가입합니다.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총3군데 취급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는 얼마일까?
☞ 부채비율=(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주택가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바로가기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계산대로 나온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나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
지원내용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하고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023.07.26~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20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
-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바로가기
- 방문 접수(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화로 직접 듣고 싶다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바로가기
결론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이 최대 30만 원 입니다.
예시) 전세금 3억 아파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3억 × 0.122% = 366,000원
그럼 최대 30만원 지원받는다면 본인자금은 조금만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사기로 오랜 기간 전국이 시끌합니다.
이번에 전셋집을 구하신다면 꼭 안전하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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