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환급조회1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과 건강 보험료 계산하기 완벽정리 얼마 전 72세 연세 드신 어머니 핸드폰으로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게 뭐냐고' 물으셨고 그 카톡 내용을 확인해 보니 " 박**님이 2022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병·의원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등 제외) 총액이 적용상한액 103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동의계좌로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써져 있었고 최근 뉴스에 나온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제"에서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여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환급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지도 않는 큰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20만 원 좀 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께서 작년 2022년. 1월 31 ~202.. 2023.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